-
국회의원 신현영 남편 결혼 나이 고향 지역구 의사카테고리 없음 2020. 8. 31. 10:43
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"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린다"며 문제가 된 의료인 강제 북한 차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답니다.
8월 30일 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"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"며 이 같이 말했답니다. 강제성을 두고 북한에 의료인력을 차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취지랍니다.
논란이 된 법률안은 신 의원이 지난 7월 2일 발의한 남북의료교류법 9조 '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' 부분이랍니다. 해당 법률안 9조에는 '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·의료장비·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'고 규정하고 있답니다. 아울러 9조 2항에는 '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·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다'는 내용이 담겼답니다.
이를 두고 '민주당이 유사시 의료인들을 강제로 북한에 차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'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됐답니다. 특히 황운하 의원이 지난 24일 발의한 재난기본법 개정안과 함께 '의료 인력을 공공재로 만들려는 것'이라는 지적이 나왔답니다.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34조 1항에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비축·관리해야 하는 장비·물자·시설에 의료인력을 포함시키고 있답닏.
입시정보사이트 등 온라인 상에서는 "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 개인의 의견 없이 북한에 파견되는 게 아니냐" "적국에 의사를 보내주는 나라도 있느냐" "의료인은 공무원도 아니고 공공재도 아니다"는 등의 비난 여론이 거셌답니다. 신 의원은 "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"이라며 "(법률안에)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 가능함을 덧붙여 말씀드린다"고 말했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