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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전 부산 서울 코로나 학원 휴원 안내문 환불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24. 10:38

    코로나19(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)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·중·고등학교의 개학이 1주일 연기된답니다. 우리 교육계에서 이뤄진 사상 첫 ‘전국단위 학교 개학 연기’입니다. 전국 학교 휴업은 2009년 신종플루, 2015년 메르스(중동호흡기증후군) 사태 당시에도 실시되지 않았답니다.

  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“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국 모든 유·초·중·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”고 밝혔답닏.

     

   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해 학생들의 학습 지원과 생활지도, 돌봄서비스 제공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답니다. 맞벌이 가정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시설 방역을 강화한 뒤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답니다. 교육부는 모든 신청자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랍니다.

     

    아울러 고용노동부의 ‘가족돌봄 휴가제’를 적극 활용하고 여성가족부의 ‘아이돌봄 서비스’ 및 마을돌봄서비스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을 위한 돌봄공백 해소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답니다. ‘가족돌봄 휴가제’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무급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유 부총리는 “각 기업에서 가족돌봄 휴가제가 원활히 사용되도록 고용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재원 대책까지 마련할 것”이라고 말했답니다.

     

    학원에 대해서는 확진환자 발생지역에서 환자의 동선과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해 휴원을 권고하거나 학생의 등원 중지·강사 업무배제를 권고하기로 했답니다. 유 부총리는 “시도교육청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방역물품 비치와 시설 내 소독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”이라면서 “학부모들도 자녀들이 (학원 등) 학교 밖 교육시설 이용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해달라”고 당부했답니ㅏㄷ.

     

    전국적인 학교 휴업이라는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의 ‘방역 구멍’에 대한 보완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답니다. 학원 휴원을 강제하지 않는 한 휴업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답니다. 학생들이 학교보다 더 비좁은 공간인 학원에 머물며 집단감염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. 현행 학원법 등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은 학원에 휴원 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어 ‘휴원 권고’만 이뤄지는 상황이랍니다. 학원 휴원이 교습료 손실로 이어지는 탓에 휴원을 꺼리는 학원과 휴원 및 교습료 환불을 요구하는 학부모들 간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도 적잖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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